■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단비]
안녕하세요?
[앵커]
뉴스픽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배상훈]
장소도 비슷합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했고요. 작업 방식도 비슷합니다. 컨베이어벨드와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고요. 어제 오후 5시 정도입니다. 철광석 이송시키는 컨베이어벨트에서 교체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컨베이어벨트의 그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 벨트에 끼어서 아마 돌아가신것 같다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게 4인 1조로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벨트 교체 작업은 왜 혼자 하게 되는지 또 옆에 컨베이어벨트는 가동 중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단비]
맞습니다. 해당 업장이 제대로 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이러한 문제점들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는 4인 1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규정에는 2인 1조 이상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4인 1조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교체작업을 할 당시에는 혼자서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2인 1조로 일하는 것은 혹시 일을 하다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예방하거나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리 4인 1조로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닥쳤을 때 혼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4인 1조로 일하다가 혼자 일하게 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컨베이어벨트인데 컨베이어벨트가 그 당시 구조를 보면 1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평행인데. 이 사이에 안전펜스가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업을 하던 곳 말고 뒤에 있는 컨베이어벨트에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안전펜스가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뒤에 있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4인 1조로 같이 작업을 하던 그리고 같이 근무를 하던 동료 가운데 한 명이 이 작업 중에 숨진 이 모 씨가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니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10년 동안 꽤 많은 사고들이 발생더라고요.
[배상훈]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10년동안 33명이나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재해로 사망하셨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하청업체 직원이 분배설비시설에 끼어서 사망하신 분도 있고 레미콘차량에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냉각수 웅덩이에 빠져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가스작업 중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사고처럼 대부분이 외주업체 직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그렇죠.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상훈]
같은 맥락이죠.
[앵커]
그렇죠. 이런데 죽음의 외주화라고 하는 이런 하청업체의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현대제철에서?
[최단비]
첫 번째로는 하청을 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험한 업무인데 위험한 업무를 하려면 그만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외주업체에서 주게 되면 외주업체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여기에 투입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런 데다가 외주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것은 해당 업장이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외부업체만 책임지니까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도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일들도 하청업체에서 맏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내용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가요?
[배상훈]
김용균 법으로 예칭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업종, 말하자면 작업하는 어떤 분야,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촘촘히 봤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했다면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외주화를 막는 방법, 그걸 구체적 열거하는 부분이고요.
또 재하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하청만 주는 것이 아니라 3하청, 4하청까지 주는 분이 있어서 끝내는 한두 명 고용된 사람도 아닌 그런 기업 가치를 둔 기업에다가 하청을 주는 사실은 1인 기업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상당히 보호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앵커]
김용균법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어떤 핵심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다가 저희가 현장중계 때문에 끊었는데 다시 한 번 이 법 내용을 정리를 해 보죠.
[배상훈]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그리고 그 도급의 재도급 금지. 그다음에 이제 작업중지권이라고 합니다. 작업 중지권은 뭐냐 하면 근로자가 어떤 위험에 처할 것 같다고 했을 때 사업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건 할 수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줬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그 조항이 생겼고요.
보호대상이 확대된 건 기존의 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였었는데 이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나면 1인 하청이 가능하도록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1인 하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가 되면 결국은 원청에서 다 책임지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방식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했고요.
산재예방 계획이 구체화된 건 사업주가 전체적으로 산재 예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이 5가지가 김용균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고에서 만약에 현대제철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 설명을 들은 이런 김용균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최단비]
김용균법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5일에 공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내년 1월 16일이라서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용균법의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사 김용균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법이 물론 처벌을 강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처벌들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것인가, 즉 이 김용균법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것인가가 또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최단비]
일단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김용균법 같은 경우가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표도 되고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또 이러한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도 있었죠.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 의무를 얼마나 제대로 준수하고 있느냐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에서 처벌이 7년 이하의 지역,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굉장히 대폭 샹항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적용 안 되고 처벌도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사고들이 계속 잇따르면서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영 / 사망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아버지 : 그 현장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아' 이 소리 밖에 안 나옵니다. 이 공장 안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장이구나, 기계 자체가…. 1심 재판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어요. 그 사람은 집행유예 3년 동안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요. 웃으면서 다니고… 두 번 다시 자기 같은 그런 노동자가 나오지 않고, 그런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아빠가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숙제를 저한테 낸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정말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아이가 너무 험하게 다치고 죽고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아이가 원했던 것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앵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장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현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열악했다라는 그런 호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한 재해를 유발한 기업 자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기업 처벌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배상훈]
2017년 고 노회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말하자면 산재를 일으킨 기업주한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자는 법인데 사실 문제는 기업주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다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업주라는 것이 보통은 그냥 기업주, 오너가 따로 있고 대표사장이 따로 있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게 실효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반론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체에 따라서 거기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이 연결되어서 특정한 법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기업 쪽에서의 반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어떤 안전조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무엇이 안전 의무인가가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죠. 대전한화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얼마를 해야지 안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기업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입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입증 책임을 기업에 맡기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가 돼야 되지, 기업처벌법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사회 전반에서 걸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단비]
그렇죠. 기업처벌법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주가 직접 책임을 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책임이 외부 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책임의 회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처벌을 현실화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예방책 아니면 안전의무, 이런 것들을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잘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 감독과 같은 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제2의 김용균 씨를 막자는 취지로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련된 사고들은 끊임없이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지 이번만큼은 좀 확실하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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