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 대책, 사내 해결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안에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감독, 노동청 신고 등으로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정식 조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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