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방글 / 변호사,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폭행, 마약 의혹과 더불어서 경찰 유착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경찰이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강 모 씨,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양지열]
일단 강남경찰서 쪽에 근무를 8년 정도 한 전직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남경찰서와 문제가 좀 있는 클럽 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다리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지난 해 7월에 미성년자 한 사람이 출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그런 일이 있었고.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들이 클럽에 가서 지금 미성년자인데 돈을 쓰고 있다라는 신고를 112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클럽 같은 데 출입하는 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고.
클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정지가 필수적으로 따르거든요, 미성년자 출입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중간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모 화장품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클럽에서 화장품 회사 행사가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본인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나서서.
자기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을 버닝썬 대표와 만나서 돈을 받아라.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를 단 5군데 나눠서 입금을 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중에 그 돈이 건너간 쪽에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팀장도 있었고 직접 수사한 수사관도 있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유착이 있고 돈을 받아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검찰 수사 상황에서 종결이 돼버렸어요. 검찰로 불기소의견으로 넘어갔고 불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깔끔하게 해결이 된 게 아무래도 이 사람의 영향 때문에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버닝썬이 유착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앵커]
결국에 무혐의로 결론난 게 이런 로비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던 건데 돈이 오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3명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닝썬 이 모 대표 그리고 강 씨, 그리고 그 부하 직원 이 씨. 어떻게 이게 돈이 오가게 된 거죠?
[임방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버닝썬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 모 씨가 있습니다. 이 강 모 씨가 버닝썬, 그러니까 부하를 시켜서 버닝썬 대표를 2000만 원을 받아와서 이중에서 일부 금액을 이 경찰에다가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게 이 강 모 씨가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클럽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찰관들도 조사 중인 상황인 거죠?
[임방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돈을 받았다라고 의심되고 밝혀지면 뇌물수수거든요. 나아가서 정말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무혐의 조치까지 한 게 밝혀진다라고 하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까지 나옵니다. 여기서는 수사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상당수가 강남경찰서 소속 아닙니까?
[양지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인데 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버닝썬과 관련한 수사가 워낙 여러 가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약이 유통됐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유착 관계의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직 경찰관 강 모 씨 같은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남경찰서 수사가 맞느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다만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이 사건이 제일 처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 계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클럽에 본인이 들어가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내가 경찰에 연행이 됐었고 오히려 내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서 이게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 사건에 한해서는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강남경찰서 쪽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시작된 사건이라도 우리가 정말 법대로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명 내지 의혹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명예회복을 스스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대중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졌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걸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할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역삼지구대 처음 신고돼서 역삼지구대가 출동해서 강남경찰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강남경찰서가 계속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에 이걸 가져가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전직 경찰관 강 씨가 연결고리를 했다는 그게 확인이 됐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임방글]
지금 상당 부분은 좀 소명이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떤 사람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그 지시를 받아서, 강 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부하직원에 해당이 되겠죠. 지시를 받아서 버닝썬한테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우선 진술이 하나 나왔고요.
일부 돈이 흘러간 정황도 나와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입증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구속영장 신청한 거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걸로요.
[앵커]
지금 유착 문제가 참 심각하게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임방글]
그렇죠. 경찰에 어떤 유착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 쭉 나왔던 거고요. 특히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문제는 사실 암암리에 우리가 비밀로서 말하던 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재정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부분도 역삼지구대인데, 관할이.
2009년 역삼지구대 24명이 매달 금품을 받은 내용이 적발이 돼서 징계받은 적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어떤 유흥업소와 경찰관의 유착 문제는 암암리에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계좌이체라면 흔히 드러나겠지만 사실 뇌물이 오가는 게 대부분 다 현금으로 오가는 게 많고 암암리에 그렇게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 쪽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고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경우에는 굉장히 엄한 징계를 통해서 재발을 막는 방법 이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적발이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찰분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사실 흔하게 벌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찰의 명예를 더럽혀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간에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런 모호한 측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사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들을 사실 경찰들이 평소에도 내부감사를 통해서 자주 들여다 보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2009년도에도 내부감사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런데도 이게 아예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환근무제를 통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도 시행 중이기도 하고요.
경찰이 직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부분 외에 검찰에 아직까지는 수사권 통제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롭게 무얼 막아보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기왕에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 정도 지금보다는 징계 수위를 좀 더 올려야 한다, 이런 방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사실 버닝썬 관련해서는 경찰 유착 의혹 말고도 마약이라든지 폭행 의혹 이런 것들이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요?
[임방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저는 시작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강남서에서는 애초에 이 버닝썬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 모 씨와 관련된 폭행, 성추행 부분 그 수사만 있고 버닝썬과 관련한, 버닝썬 내에서 어떤 마약 유통이라든지 마약 투여라든지 버닝썬 내에서 성범죄라든지 내지는 버닝썬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 문제.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이 수사 전체가 워낙 범위가 광대하고 넓고 그리고 범죄도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광수대가 막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 나온 미성년자 출입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무마시켜준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적발이 돼서 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 상태입니다.
[양지열]
사실 강남경찰서 같은 데가 경찰분들의 입장에서는 꼭 가고 싶어하는 경찰서 중 하나예요, 관할이. 왜냐하면 저기에서 워낙 큰 사건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본인들의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은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은 곳들인데.
대신에 일할 만한 거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큰 사건들이 많으면 이 사건의 경중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는 미성년자의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건으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보니까 저희도 강남경찰서의 고소고발 같은 건을 대리를 하게 되면 경찰 분들이 참 난감하세요.
사건이 일이 너무 많다. 제발 좀 다른 곳 쪽에 가져다 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일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빈틈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겨레가 아까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경찰 쪽에서도 인력을 더 충원해서 강남경찰서에서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사진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방글]
이번에도 공개된 동영상은 자녀가 좀 나옵니다. 자녀를 조현아 씨가 혼내는 장면인데요.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아이가 어머니가 혼내는 상황에서 본인의 귀를 막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린 아이로 보이는데 그 점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팠는데요.
영어로 혼을 내더라고요. 식사 전에 단것을 먹었다는 것을 굉장히 아... 고성으로 혼을 내는 장면이었고요. 여기서 남편, 조현아 씨의 남편을 향해서도 같이 나무라고 또 이제 폭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앵커]
아이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사실은 아이가 없다고 치더라도 어찌보면 이게 개인의 가정사와 관련한 부분이죠. 소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들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과연 전 국민이 봐야 되나, 그런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굳이 이걸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까지 공개를 하게 된 거가 왜 그랬을까. 남편 박 씨의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했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본인은 거기 그 집에 결혼을 해서 혼인 관계를 맺었지만 싸워야 하는 상대가 이제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한항공이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지난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폭행 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이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국가의 사정기관 전체가 다 뒤지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속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인물이 된...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업과 싸우는 게 승산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걸 아마 고려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재판에서도 공정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박 모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이런 일까지 있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는 여전히 마찬가지긴 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싶은데 없었으면 하는 게 더 큰 생각이죠.
[앵커]
그렇죠. 남편 박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먼저 빠져나온 뒤에 아이들을 탈출시키겠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임방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아마 본인이 먼저 나온 다음에 아이를 탈출시키겠다는 의미는 따진다면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의 양육권을 본인이 갖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영상을 공개한 걸 보면 아동학대 부분이 조금 보이고요. 이 남편은 조현아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실제로 제출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테고요.
개인이 남편이 소송에서 본인이 직접 아까 같은 그런 동영상을 제출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증거를 수집해서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수사기관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뭐 그것만큼 더 이상 강력한 증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공격 방법으로도 , 소송에서의 공격 방법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로도 고소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앵커]
이 폭행과 자녀 학대로 고소한 내용을 다룰 때는 가장 먼저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나요?
[양지열]
일단 본인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면서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출한 증거들. 그런 것들이 바로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이게 증거로 쓰일 만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있을 것이고 고소 당사자를 불러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느낀다면 고소를 당한 조현아 씨도 소환조사를 할 텐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떠들썩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본인들이 화제를 모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판보다는 조정을 한다라든가 협의에 의해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모르고 흔히 뉴스에 나올 때는 성격 차이라는 제목으로만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두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는 갈라설 수도 없는 정도로까지 상황이 얘기를 통해서 풀지 못했다는 게 여기에서 또 반증이 되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든 박 씨 입장, 이건 조현아 씨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방 주장이라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 본인 주장으로는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양육권에 있어서 판정을 받는 데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서 드물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고소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양쪽의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상황인 것이고 또 반대로 굳이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 찾는다면 요즘 사실 저희가 이혼소송 같은 것들 맡아드리면서도 참 곤경스러울 때가 서로 아이를 안 키우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새출발 하는 데 아이가 없는 쪽이 낫다라고 판단하는 분들까지 있는데. 도저히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양쪽은 서로 내가 돌보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죠.
[앵커]
이런 과정이 이런 고소와 소송 거는 그 과정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양지열]
글쎄, 가정법원의 재판은 생각보다 법적으로만 따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법의 절차를 원칙적으로 하지만 양쪽이 갈라선 이후에 삶이라든가 특히 아이가 누구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지를 따지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언제다, 몇 개월이다, 2, 3개월로 제한해 놓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이후에 양쪽 당사자의 삶이라든가 아이의 삶이 어떤 식으로 될지 가정법원 판사들은 중요시하고. 그 부분을 허용합니다, 또 실제.
실제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일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내놓는 증거 이런 걸 더 중요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걸릴 것이다라고 속단하긴 어렵고요. 다만 폭행과 관련된 부분, 형사 그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지는 절차는 아닐 거예요. 2,3개월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죠.
[임방글]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현아 씨가 이혼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가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어쨌든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요. 조현아 씨 쪽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해서 파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로도 봤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이미 또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혼을 원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양쪽이 이혼을 원하면 결국 남은 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인데요. 지금 재산분할이 아마 상당 부분 많은 다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남편이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면서 강제집행면탈로도 또 상태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양육권이 양쪽이 첨예하게 다투고요. 최소한 1심도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내용으로는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명예훼손죄 부분도 고소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임방글]
실제로 고소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공인이라도 이거는 좀 사생활 영역 아니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인이라고 해서 또 사생활을 무조건 보호해 줘야 된다, 또 이것도 아니거든요.
사생활 영역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떤 공공의 이익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그냥 정말 집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 이런 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공개된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이 포함된다고 봐서 명예훼손 부분을 좀 다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현아 씨 측에서 진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소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사건을 벌리는 모양새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양지열]
확인을 우선 해야 되겠죠. 조현아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하는 자료가 남편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앓고 있어서 술을 집안 곳곳에 감춰둬야 할 정도였고. 조현아 씨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주변에 술을 파는 곳들을 일일이 찾아내면서 우리 남편에게 술 좀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정신질환의 치료 같은 건 의료기록이 명확하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반박한 것이라면 아마 법정에서의 싸움. 그러니까 특히 이혼 소송에서의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 버렸기 때문에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내보내드렸습니다. 남편 박 씨가 제출한 그런 증거 영상들 이게 증거로 확실히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임방글]
증거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 영상을 찍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몰래 그 자리에 없는. 그러니까 조현아 씨가 내가 없는 존재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찍은 게 아니라 내가 조현아 씨와 같이 대화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거로 쓰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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