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원 개학 연기 엄단 조치...돌봄 공백 최소화

2019.03.01 오후 03:37
[앵커]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돌봄체계를 활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오늘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추가 대응 방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교육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들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행위를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한다고 한 점은 다행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3법과 시행령 철회를 조건으로 걸어 사실상 에듀파인 수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 모든 돌봄 체계를 활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조사 결과 무기한 입학식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한유총이 주장하는 2천200여 곳이 아니라 164곳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어제 긴급하게 조사한 결과, 무기한 입학식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2,200여 개가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약 164개로 확인됐고, 이 중 97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유치원을 모두 조사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수요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서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거나 동조하도록 강요받으면 교육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은 어떤 입장 인가요?

[기자]
한유총은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법정 수업일수인 180일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유치원 운영의 기본 틀에 관한 공론의 장을 교육부가 마련한다면 무기 연기 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개학이 다음 주 초 4일이나 5일입니다.

정부가 돌봄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치원 휴업이 이뤄지면 한유총은 물론이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연휴 기간에 교육부와 한유총이 물밑 접촉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들 숫자가 어제 한유총의 발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육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유총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발표했다가 교육부가 지원금 인상 방침을 밝히자 휴업을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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