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미화원 야간 작업 위험...이제 낮에 일한다

2019.03.05 오후 07:43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권병철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모두 잠든 후에, 환경미화원들은 그동안 야간, 새벽 근무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바뀌는지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밤늦은 시각부터 새벽까지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부터 알려주시죠.

[인터뷰]
최근 3년간 작업 도중에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수가 1800여 명이 넘고요. 그중에서도 사망자도 18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사고 유형을 보면 가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고요. 청소차량에 끼거나 깔려서 돌아가신 분도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량과 관련된, 혹은 주변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사고 유형이 가장 높습니다.

[앵커]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결국에 어둡다 보니까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그런 부분을 놓쳤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환경부가 내일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전국 자치단체장과 민간위탁을 대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대표,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준수사항을 담았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작업 여건을 가장 우려시키는 부분이 어두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주간 작업으로 원칙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작업 인원도 무거운 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할 때 안전사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운전원 1명이라든지 상차원 두 명이 3인 1조가 작업을 하도록 원칙으로 정했고요.

앞을 말씀드린 청소차 관련해서는 청소차량의 후면과 측면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적재함 덮개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스위치, 안전 멈춤 빗장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앵커]
오늘 과장님을 연결한 건, 잠시 화면은 그대로 두시고요. 과장님을 연결한 건 시간대 바뀌는 것 때문에 연결한 건데 지금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안전 멈춤 빗장이란 건 어떤 건지 또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안전 멈춤 빗장은 청소 차량에 적재함 덮개가 있는데 적재함 덮개가 수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 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손이 끼일 경우에는 스위치를 눌러야 하지만 손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다른 신체부위를 통해서라도 바로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별도의 바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단 듣기로는 어쨌든 일을 하는 입장에서 밤보다는, 새벽보다는 낮에 한다는 건 반길 만한 일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낮 시간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또 그만큼 차들도 많이 다닐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작업을 새벽이라든지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간작업으로 바뀌다 보면 실제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고, 실제 아침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상가에 주차된 차량이 빠지지 않았을 때는 청소작업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결국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침을 배포하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지침의 지지와 내용을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배려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주민들 협조. 저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어떤 협조를 해야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더 해 주시죠.

[인터뷰]
일상생활에서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노력은 당장 생활과정에서, 생활환경에서 버질 수 있는 폐기물 중에 위험한 폐기물들이 많습니다. 깨진 유리라든지 날카로운 못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종량제봉투에 버리게 되는데 얇은 비닐을 뚫고 나와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할 때 상해를 입히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지침을 환경부에서 마련해서 배포 중인데요. 주민들께서도 올바르게 또 안전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교통안전에도 노출돼 있지만 쓰레기 자체가 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과장님께서 주간작업이 원칙이라고, 지자체 지침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원칙이라는 말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현재는 지금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1월부터 환경미화원 개선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추진 중인데요. 그 대책의 내용에도 환경미화원들과 안전과 관련된 준수사항이 대책에 포함되었고 그 대책 내용을 국회에서 반영해 주셔서 관련된 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국회 사정으로 통과는 못 되었는데요. 아마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는 국회 내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으로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번에 지침 내용은 그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걸로 가게 되고요.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지자체 상황관리라든지 청소업체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반기별로 환경부에서 점검을 해서 지자체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 대책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전화연결한 김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야간작업이라는 부분도 안전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또 인력이 부족해서,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있다고 하던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고용 인력 관련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께서 대부분 부족한 인력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환경미화원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일의 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표준작업 인력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자체라든지 청소대행업체의 인력을 늘려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라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또 관련 제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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