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맞춤형 보육 폐지...어린이집 오후·야간반 도입

2019.04.08 오전 12:33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폐기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제공해 저녁 7시 반까지 오후반을, 밤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됩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