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재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된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국내 재산 매각 얘기에 앞서서 대법원 판결이 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 동경에 있는 피고 기업들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 기업과 협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기업 관계자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등 문전박대를 당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지만 피해자들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정도의 협의 요청들을 계속 반복을 했지만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매각명령 신청에 나선 이유입니다.
[앵커]
결국에 이렇게 해서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거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3개 기업에 대한 조치가 5월 1일날 했던 저희의 주된 조치였는데요. 먼저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같은 경우는 한국 내 압류된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에 대한 현금화 신청을 하였고요.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압류된 자산 외에 다른 국내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을 저희가 제기하였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제철, 후지코시 그리고 미쓰비시가 다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한 기업에 대한 재판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사건이 어쨌든 피고의 기업에 따라서 별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신일본제철과 후지코시 같은 경우는 매각명령신청까지 나아간 것이고요.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압류된 자산이 있지만 아직 매각명령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는 공교롭게도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는 날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강제징용 기업에 대해 현금화 조치를 신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는데 일왕 즉위식에 맞춰서 신청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반년이 지나는 4월 말, 5월 초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고령의 피해자들께서 연내 해결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그 돈 받아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5월 초에 저희가 현금화 신청을 해야만 연내에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우연히 공교롭게 일왕 즉위식과 동시에 일어났던 거지만 저희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금화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인터뷰]
피해자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일단 시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각명령신청을 한 것이 비상장주식입니다. 즉 시장가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저희는 그 감정 절차를 포함해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일단 걸릴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매각명령신청이 나나오면 일본 기업까지 송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 송달을 시키는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여서요. 일단은 그렇게 송달까지만 이루어지는 데도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또 그 기간 동안 여전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앵커]
현금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현금화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희가 일단 신청한 것은 17억 정도이고요. 그런데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별도로 판단해서 그 가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액면가 기준으로 지금 매각명령신청을 한 것이 17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앵커]
현금화되기까지 여러 걸림돌이 있고 시간마저 오래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세가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분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많이 안 좋으신 경우가 있고요. 또 최근에도 또 갑자기 입원하셨던 피해자분들께는 저희가 방문을 드리면서 저희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본인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원을 하시거나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시면 저희에게도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저희 어쨌든 그동안은 일본 기업과의 협상 그리고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다리면서 매각 절차를 늦췄었는데 저희로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잘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먼저 사과를 하고 배상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저희가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이행하는 것이 일본 기업의 체면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개별적인 행동들을 모두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일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사과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인터뷰]
사실 사과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라는 통지만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일본 기업으로 가서 협상할 의사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러한 협의 과정이 얼마나 일찍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매각절차를 바로 중단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협의의 과정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 절차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전범기업 자산매각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일관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계속 1965년 청구권협정의 문제로서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인권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국 간에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식민지 시기에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이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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