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보도하지 못하게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인적사항을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하지 못하게 한 법 개정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복 범죄 등의 우려를 고려해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신변 안전 우려나 잠복수사의 어려움 등 입법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보도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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