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혐의 전면 부인...검찰의 다음 카드는?

2019.05.10 오전 09:58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뇌물 수수와 성범죄 혐의로 6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김학의 전 차관이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 (윤중천 씨에게 아파트 달라고 한 적 있으신가요?)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을 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뇌물 수수, 그리고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013년 검경 수사 때도 윤중천 씨하고 해당 여성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라고 부인했었고요. 지난 3월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수사 권고를 했을 때도 변호인을 통해서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사실무근이고 그리고 성접대 동영상은 자신이 아니고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검찰은 건설업자인 윤 씨를 6차례 소환을 하면서 상당히 새롭고 의미 있는 진술을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김 전 차관에게 고액의 그림을 건넸다든지 또는 김 전 차관이 직접본인이 부동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 등이죠. 그래서 검찰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그리고 또 지난번에 2007년도에 있어서 강원도 원주 별장 그리고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도대체 이 여성과 어떻게 성관계를 맺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는데요. 방금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진술을 거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 나오는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 드리면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다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중천 씨하고 김 전 차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어떤 증거를 조금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까요?

[손정혜]
왜냐하면 윤중천 씨는 지금 뇌물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뇌물공여죄는 이미 다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뇌물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반면 김 전 차관 같은 경우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게 되면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목동 재개발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목동 아파트를 싸게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요구를 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뇌물 요구죄로 성립이 될 수 있고요. 이 이외에도 서양 화가가 쓴 고가의 1000만 원대 그림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갖가지 골프 접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검찰에서는 성접대도 뇌물죄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면 뇌물의 총액이 1억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1억 원이 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금 너무 오래전 사건이죠. 2007년, 2008년 사건이면 10년이 다 넘은 사건이어서 객관적인 물증이라든가 목격자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결국 윤중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거든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을 줬다라는 부분도 새롭게 핵심이 나온 겁니다. 이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와 그 화가와의 통화내역도 스피커폰으로 듣게끔 서로 통화하는 내용, 액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뇌물 사건에서는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진술이 믿을 만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황증거로 뒷받침되느냐. 더군다나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도 흰 봉투를 준 것을 봤다,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물을 받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살려고 허위 진술, 가장 진술했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하고 어떤 한 여성하고 사이에 보증금 분쟁에도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랬던 걸까요?

[오윤성]
그거는 2008년도에 윤 씨로 하여금 이 모 씨라고 있어요. 그 이 모 씨는 실질적으로 김 전 차관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 모 씨에게 받을 돈이 1억 원이 있었는데 그 윤중천 씨에게 얘기를 해서 돈을 받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에 이 씨에게 윤중천 씨가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줬는데 2008년도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컨대 그 당시에 윤 씨가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바로 김 전 차관이 도중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그렇게 했다라고 검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1억 원을 포기했느냐. 이것은 사실 김 전 차관에게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들어준다면 향후에 송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에게 1억 원의 이득을 주는 그런 형태로 뇌물을 줬다라고 해서 이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특히 2007년도 12월 이후에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문제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1억 원이라고 하는 이 액수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친분이라든가 고마움의 표시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업가하고 그 당시에 검사장이라고 하는 고위급 검사와의 사이에 있어서 잘 봐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걸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목동 재개발을 도와주면서 아파트를 요구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제3자 뇌물죄까지도 여기 혐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러면 뇌물 액수가 합해져서. 그런데 결국 관련된 건 결국 대가성입니다. 업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앵커]
대가성을 밝힐 수 있느냐.

[손정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지금 그 여성과 윤중천 씨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200만 원을 건네면서 1억을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요구를 들어줘서 제3자인 여성에게 이익을 주고 나는 어떤 수사라든지 재개발 사업이나 다른 갖가지 이권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사에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이것도 뇌물죄로 성립할 수 있는데 그 경위, 동기,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대화가 오고갔는지가 핵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뇌물 사건에서는 이런 대가성을 밝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손정혜]
뇌물죄에서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보다는 주고받은 사람들의 진술, 그 전후의 경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윤중천 씨의 말을 믿을 만한가.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워낙 오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수사기관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앞선 두 차례의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가 났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번에 과연 이런 혐의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추가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그런데 검찰을 향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제 김 전 차관을 소환하면서 비공개로 소환을 하려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어요.

[오윤성]
최초에 지금 2013년이죠.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는 전부 다 비공개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권고를 받고 난 이후에 수사를 할 때는 윤중천 씨를 소환할 때는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 당시에 전부 다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 기대를 하기를 이번에 김 전 차관을 수사할 때는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비공개 소환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 어제 포토라인에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서기는 섰는데 원래는 검찰의 의도는 비공개로 하려고 했다.

[오윤성]
비공개로 하려고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비공개 사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지금 적어도 차관급 이상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소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소환 대상자가 공적인 인물일 경우에는 소환 일시라든가 귀가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죄명 공개를 허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공개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비공개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단 측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이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비공개 또 비소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사실 이런 포토라인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냐, 아니면 인권에 대한 침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논란이 돼 왔던 문제인데 이번에도 결국은 검찰 측에서는 법무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에 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손정혜]
그러니까 피의자들의 인권보호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데 하필 검찰 출신인 전 차관이 출석할 때 그 피의자 인권보호 지침을 강력하게 실행하려는 면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보다는 검찰 내부 인사를 챙기기 급급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상징성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검찰로 재직하는데 이렇게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랑 만나서 갖가지 성접대를 했다, 골프 접대를 했다, 그림을 받았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가 입증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의혹 자체가 검찰로서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송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지침이 있으니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과거에 부실수사 의혹도 받았고요. 심지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그런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적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학의 전 차관, 어제 1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과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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