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1심서 무죄..."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아냐"

2019.05.16 오후 04:43
친형 강제 입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6일) 오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행위에 대해 시장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 언행을 볼 때 강제 입원 판단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나 선거 공보물 내용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며 먼 길을 함께 해준 동지, 지지자와 손잡고 큰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했다며,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려준 만큼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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