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살배기 떨어뜨려 사망 30대 女 집행유예

2019.05.20 오후 05:53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돌보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부모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A 씨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위로 던진 후 두 손으로 받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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