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스로 목숨 끊어라" 아내에게 죽음 강요한 20대 남성에 집유

2019.05.25 오전 11:14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에 분노해 스스로 목숨 끊길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은 아내에게 죽음을 강요하며 다량의 진통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자살교사 미수 등)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아내 B씨(23)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했다. B 씨가 "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자 그는 진통제 16알을 사와 한꺼번에 먹도록 했다. B 씨는 구토하다 A 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후 결과 발생을 막고자 노력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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