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를 운영하며 프로그램을 조작해 8억 원 넘게 빼돌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P2P 대출업체 대표이사 35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보다 낮은 액수를 모집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8억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투자자들이 총 투자 모집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모방 범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P2P 대출업체 운영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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