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범죄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한다

2019.06.11 오후 03:55
내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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