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친양자 입양' 언급…전 남편 살해와 무슨 연관?

2019.06.20 오전 10:50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씨의 현 남편인 A씨가 "고씨가 평소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2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에도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유정이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다"라며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런데도 고유정은 (친양자 입양을) 밀어 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친양자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친부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양자 제도와 달리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되는 제도다.

민법 제908조에 따르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단,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피해자인 전 남편이 실종돼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 지면 동의하지 않더라고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지는 거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고유정이 친양자 제도를 이야기한 것을 보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동기를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라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제주도에서 만나 놀이방에 들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현 남편의 성을 따른 것도 친양자로 삼고 싶은 희망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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