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물자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2명에게 모두 3억2천여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금액은 26억7천여만 원입니다.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으로 받은 3천여만 원은 공익신고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또 방사성 폐기물의 무단 폐기를 신고한 사람에게 2억2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금은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지급되지만, 포상금은 환수금액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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