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몰카' 제약사 대표 아들 1심 실형

2019.07.18 오전 11:09
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해 10년 동안 30명 넘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많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이 씨는 변기나 시계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는 지난 10년간 몰래 찍은 영상과 사진 수백 개가 나왔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34명에 달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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