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브 수익으로 95억 빌딩 산 보람튜브...과거 아동학대 논란도 재조명

2019.07.24 오후 03:25
보람튜브 유튜브 화면 캡처
6살 유튜버가 나오는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의 가족들이 최근 95억짜리 강남 빌딩을 사들여 화제가 됐다.

보람튜브의 '토이리뷰' 채널은 약 1,3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보람 양의 일상을 담은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1,7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월수입 41억 원을 올리는 '기업형 채널'로 성장했다.

아동들이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엄마들도 선호하는 채널이지만 이면에는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사실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국제구호 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보람튜브를 비롯한 일부 아동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으며,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보람튜브의 콘텐츠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부모에게 보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보람튜브는 딸에게 아이를 임신해 출산하는 연기를 시키고,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의 다리를 자동차로 절단하고 전기 모기 채로 아이를 협박해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보람 양에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은 "해당 유아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보람튜브는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했다.

한편 유튜브는 지난 6월부터 어린이 채널의 아동학대 논란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키 위해 14세 미만 아동이 혼자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한 댓글과 추천도 제한했다.

당시 유튜브는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튜브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나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동영상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도 함께 시행 중이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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