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 윤창호 법' 한 달...음주사고 30% 감소

2019.07.26 오후 12:27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 시행되고 한 달간 음주 사고와 적발 건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그제까지 발생한 하루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그전보다 30.1% 감소한 28.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65.5명에서 43.3명으로 34% 가까이 줄었고, 사망자 역시 0.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일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96건으로 기준이 강화되기 전보다 11.4%가량 감소했습니다.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면허가 취소된 201건 가운데 36건은 기존에는 면허 정지 수치였지만, 단속기준 강화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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