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권리, 30만 명이 미리 선택했다

2019.08.11 오후 01:05
[앵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존엄사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품위 있게 죽음을 맞고 싶다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등록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도 6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30만 명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법 시행 1년 11만 5천여 명이던 등록자는 최근에는 매달 3~4만 명씩 늘어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녀 별로 보면 여성이 70%나 돼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5만8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은 환자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이뤄지는데 아직은 환자의 뜻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 가족들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 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나 돼 환자가 직접 결정한 경우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술도 당초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서 지난 3월 말부터는 체외생명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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