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국인 성매매 알선' 안마업소 적발...운영자 구속

2019.08.11 오후 02:30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안마업소 운영자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관광차 입국한 태국인 여성 7명을 안마사로 고용해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른 사람 이름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이용해 성매매 업소 3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1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대는 최근 마사지 업소와 노래방 등이 외국인에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식돼 불법취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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