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유튜버들의 막말과 엽기적인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 유튜버가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을 하기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화면 보시죠.
[유튜버 A 씨 (지난 5월 방송) : 여러분 워싱턴주 시애틀은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차 타고 5분만 나가면 다 살 수 있어요. 돈 2만 원만 내면, 20불만 내면 대마초 다 팔아요, 다 팔아. 고등학생도 대마초 사서 필 수 있어요.]
[앵커]
미국에서 대마초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걸 버젓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배상훈]
그러니까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관종, attention seeker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회수를 늘리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두 가지 심리가 같이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런 유튜버가 방송을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김광삼]
대마초 자체는 미국에서 합법한 주가 있고 합법하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 합법이고 워싱턴주. 지금 이 방송을 한 곳은 시애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쪽은 대마초 자체가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런 것들이 우리나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저걸 사실 유튜브는 우리가 보통 TV를 보면 거기에 연령제한이 있잖아요. 15세, 19세, 미성년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유튜브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생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연로하신 분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저런 것들이 굉장히 무방비로 노출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튜브 자체는 해외에 근거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규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를 한다든지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데 국내 포털은 굉장히 그게 가능한데 해외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아마 저 유튜버 자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마초를 저렇게 피움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저런 것을 생방송으로 보여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 그것은 아마 본인의 이익적 측면. 그러니까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시청시간을 늘려서 구글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자하는 심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굉장히 과시된 욕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한국에서 못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마초를 마음대로 피울 수 있다, 이것의 환각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앵커]
거기다가 이 유튜버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람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김광삼]
만약 이중국적이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중국적이 아니고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유튜버랄지 이런 SNS 관련된 1인 방송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방송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거든요.
저건 방송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관여하는 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도 식품이나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다음에 게임이면 게임물 그것에 관한 정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하소연하는데 저 유튜브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걸 어느 행정부서에다가 이걸 요청을 해야 하는지 본인들도 헷갈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원화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좀 스크린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제도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게요. 저희가 사실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뜨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로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자극적인 방송을 하더라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저희가 여러 차례 해 드렸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배상훈]
경찰청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미디어의 콘텐츠를 같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건 사실 어떤 사기범죄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총합적인 태스크포스 같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경찰청이라든가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검색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지만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생산 단계에서가 아니라 소비 단계에서 쏘아지는 형태에 어떤 특정한 검색어가 나타났을 때 화면을 삭제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건 사실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라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에서는 일단 다른 범죄의 차원에서 인터넷진흥원과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범죄적 요소가 있으면 개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간 공간이 지금 사실은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범죄행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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