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선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불구속 기소

2019.08.23 오후 08:35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은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11월과 12월, 모두 4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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