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위자료 책임 인정

2019.08.23 오후 10:38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수입사·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스바겐·아우디 차주 등이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가 차량당 100만 원씩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이번 이슈로 상당 기간 차량 구입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환경 오염 차량이라는 주변 인식으로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됐을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차주들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폭바겐그룹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차량 대금을 반환하라며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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