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대법 선고 방청권 추첨...응모 미달로 전원 당첨

2019.08.27 오후 03:50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방청권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대법원청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방청석 응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만 행사에 참여한 시민 수는 81명으로, 대법원이 마련한 방청석 88개에 못 미쳐 별도의 추첨식 없이 응모자 전원이 당첨 처리됐습니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는 모레(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방청객들은 오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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