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국정농단' 대법원 최종 판결...핵심 쟁점은?

2019.08.29 오후 07:35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조인이신데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알아들으셨어요?

[손수호]
법조인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얼마나 쉽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느냐 이 부분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중계를 봤는데 이게 사실 법률적인 용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자들이 다 설명을 했으니까 각 인물에 대해서 날씨로 간단히 설명저것세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햇님 반짝입니까, 먹구름입니까?

[손수호]
피고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 햇님 반짝이라고 말씀드릴 피고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앵커]
1명도 없습니다.

[손수호]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먹구름인데 여전히 먹구름. 이미 먹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리하게 볼 부분이 크지 않다.

[앵커]
비바람도 몰아칩니까?

[손수호]
비바람은 이미 한참 전부터 계속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건 없다. 다만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강요죄 부분은 유죄가 무죄로 바뀐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남은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먹구름인데 태풍이 예상됩니다.

[앵커]
태풍인데 먹구름.

[손수호]
파기환송심이 열려요. 다시 2심으로 돌아갔는데요. 2심 재판 결과 기존에 이번에 파기된, 이번에 깨진 2심판결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씨로 이번 판결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하나씩의 쟁점에 대해서 판단해 볼 텐데요.

먼저 법률 용어 하나부터 정리를 해 보고 가죠. 파기환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손수호]
파기는 깬다는 거죠. 그리고 환송은 돌려보내는 거죠.

[앵커]
깨서 돌려보낸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한 게 파기환송인데요. 2심 판결, 2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원래 판단의 대상인 2심, 원심 판결을 깨고 이거 잘못됐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고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제 파기환송심. 파기환송돼서 다시 돌려받은 2심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은 다시 재상고해서 또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다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앵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이 되는 것이죠? 파기환송심에서도?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파기환송심도 2심이에요. 그래서 역시 2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도 다 다툴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에 하급심은 귀속돼요. 따라야 돼요.

[앵커]
그 상급심, 하급심 어려우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파기환송심이 어느 정도 법률 가이드라인을 따라주는 것이 관례다.

[손수호]
관례가 아니라 법원 조직법에 규정이 있어요.

[앵커]
그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손수호]
귀속되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르지 않은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 거기에 불복한 당사자가 거기에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오늘 내린 그런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될 수 있게 되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쟁점은 무엇인지 각 인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부분 보겠습니다.

뇌물혐의 분리해서 다시 판결하라 이 취지거든요. 뇌물 혐의는 왜 분리하는 겁니까?

[손수호]
이 부분 1심재판부, 2심 재판부가 다 놓친 부분이에요.

[앵커]
1, 2심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 그리고 피선거권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받고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대통령 등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도 받아서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이런 경우에는 역시 없거든요, 선거권이.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걸 원칙은 다 한꺼번에 묶어서 형을 하나 선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판단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나눠서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1, 2심 재판부가 모두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앵커]
간과했다?

[손수호]
깜빡하고 넘어간 거예요. 반영하지 못했어요.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어떻게 1, 2심 둘 다 모를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이 좀 있는 경우입니까?

[손수호]
사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상급심이 있는 거고 심급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집어냈으니까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를 분리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 앞서 날씨로 먹구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거죠?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동일할 수도 있어요.

[앵커]
큰 차이가 없거나 동일할 수가 있다.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것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손수호]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참고할 만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한꺼번에 다 선고했으면 어떤 형량이 나오겠죠. 한꺼번에 다 재판을 받았으면.

그런데 그중에 일부분만 먼저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형량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같이 재판받을 수 있는 범죄가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이러면 또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눠서 재판을 받으면 형량이 한 번 선고되고 두 번 선고되니까 징역형을 두 번 다 더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죠, 플러스가 되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재판받았으면 형이 한 번 선고될 건데 나눠서 하게 됐으니까 한꺼번에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선고됐을 거라고 한번 짐작을 해서 이걸 반영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규정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나누어서 선고할 때도 한꺼번에 선고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선고했으니까 나눠서 선고하더라도 그 징역형의 총 기간은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가 확정된 그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손수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가 확정된 부분이요?

[앵커]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없었던 겁니까?

[손수호]
오늘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없죠.

[앵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라고 돌려보낸 것이 다고 안종범의 수첩, 사초로도 불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수호]
이 부분도 언론보도가 약간 혼선이 있어요.

[앵커]
혼선이 있습니까?

[손수호]
안종범 업무수첩은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유죄 무죄가 아니고 유죄든 무죄든 이걸 판단할 때 유죄 판단을 할 때 안종범 업무수첩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렸던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해서 결국은 석방될 수 있게 했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모든 재판에서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일부분이나마 인정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정리가 필요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은 일정 부분 인정.

그런데 이것도 어떤 언론보도를 보면 인정됐다, 어떤 보도는 인정 안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부분 인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일부분이 뭐냐.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종범 업무수첩은 안종범 전 수석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적은 것이냐. 들은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직접 말한 사람이 아니라 전해 들은 사람의 수첩이기 때문에 이걸 전문증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했고 이걸 안종범 수석이 받아적은 그 수첩.

이거는 안종범 수석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 재판에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걸 들어서 제가 적은 겁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일부분은 되고 일부분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 부분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또 한 번 더 전달, 한 번 더 한 단계를 더 거친 거죠.

즉 재벌총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만남.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건 안종범 수석이 직접 그 자리에서 적은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내용을 또 전해 들은 겁니다. 그 부분은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됐어요. 복잡하기는 하죠.

[앵커]
복잡하긴 한데 훨인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 보도들보다도.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말 3필에 대해서 거. 그러니까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의 여부였고 또 하나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였거든요.

일단은 이 말 3필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피고인 최서원이 삼성전자에 말들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최서원이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의 잘못으로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삼성전자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판결을 참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 3필은 뇌물이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손수호]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형량인데요.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횡령, 뇌물 다 문제가 되니까 그 규모입니다.

뇌물을 줬는데 그 뇌물을 준 뇌물액이 크다면 더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이고요. 또 그 뇌물이라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준 게 아니고요.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줬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횡령의 어떤 규모도 덩달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양형도 무거워지겠죠, 형량도 크게 증가하겠죠. 그런데 지난번 집행유예로 인해서 석방될 때의 판단은 그 말 자체가 뇌물은 아니다.

[앵커]
그러면 뭐가 뇌물이었습니까?

[손수호]
말을 이용할 수 있게. 최순실 씨 측에게 이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말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 거고 그 이용할 수 있는 이익, 그게 뇌물인데. 그게 얼마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액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그게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그게 틀렸다고 봤습니다. 즉 말 3필이 뇌물이다라고 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말 3필은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습니다.

삼성이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우리가 최순실 씨 측에게 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삼성 말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그게 틀렸다고 봤습니다.

왜냐, 이 뇌물에서는 뇌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적인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삼성에 있더라도 최순실 씨 측이 마음놓고 쓸 수 있게 됐다면, 마음놓고 쓸 수 있게 됐다면.

[앵커]
눈치 보지 않고?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최순실 씨가 이 말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팔거나 또는 잘못해서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그 손해를 삼성에게 물어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삼성에게 여전히 있는지와 관계없이 결국 이 말 3필의 가격을 그만큼의 금액을 뇌물로 준 것이고 뇌물로 받은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뇌물죄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작업에 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작업은 그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나 말씀을 참 길게 해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16억 원도 뇌물이다. 이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로 준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또 그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역시 횡령이 동시에 되는데 횡령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 3필의 가격만큼 횡령과 뇌물을 준 게 인정이 된 것처럼 여기에 하나 더해진 거죠. 그게 바로 이번에 16억 원입니다. 그런데 말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그런 현안, 그게 있냐, 있었냐. 그게 있어야만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이유는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려면 이심전심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부분 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걸 해 줄 테니까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받는 대신에 그 부분 들어주겠습니다.

이런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또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그 정도까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봤어요. 즉 이건 이런 부정한 청탁은 청탁 대상이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앵커]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손수호]
공무원 직무,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은 굉장히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특히 이게 공무원의 직무와 또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거는 그런 인식,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미필적이면 충분하다.

[앵커]
미필적?

[손수호]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즉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과 굉장히 다른 판단이거든요. 오늘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의 인정 범위는 생각보다 과거의 어떤 좁게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2심에서 해야 되므로 판단이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을 하고 뇌물액, 횡령액을 재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금액들을 더해 보면 얼마입니까? 지금 팔십 몇억...

[손수호]
일단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36억이었고요. 거기에 이번에 말 3필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이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앵커]
86억이 되네요, 다 더해 보면. 이 86억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일각에서는 50억이 넘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등장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고요. 지금 피고인 한 명 한 명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죄목이 굉장히 많아요.

[앵커]
어려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많은데 보통 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한 명이 여러 죄를 범했을 때. 죄를 10개 범했습니다. 그러면 1번 죄 징역 2년, 2번 죄 징역 3년 이렇게 선고되면 다 더합니다.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더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즉 제일 큰 죄. 제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장기 또는 상한, 그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져가는 데 그쳐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가장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많은 죄 중 뭐냐. 뇌물이 아니고요, 횡령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횡령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앵커]
그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입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뇌물은 뇌물공여는 형법에서 처벌하지만 액수가 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물액수가 50억이 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말 3필,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걸 빼니까 이게 50억이 안 된 36억 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게 36억이 아니라 86억 원으로 확정된다면 횡령액이 커지고 또 그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뉴스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삼성에서 최악은 면했다라는 일각의 반응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국외재산 도피죄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다 유죄 판결 나온 게 아니에요.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국외재산도피 그리고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 이 부분은 둘 다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무죄예요. 무죄라고 봤어요. 대법원도 무죄라고 봤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제일 무거운 게 유죄판결 받은 것 중에 무거운 걸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횡령이었고. 그런데 재산국외도피죄가 만약 유죄로 판단받았다면 그게 형량이 더 무겁거든요. 따라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갑자기 무죄가 된 건 아닙니다. 2심에서도 그 부분은 여전히 무죄였어요. 따라서 2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무죄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최악은 면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경재 변호사도 상당히 격앙된 그런 인터뷰를 했죠, 발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원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을 한 그런 강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큰 여파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중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는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수호]
왜냐하면 강요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적인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협박이 아니라면 어떤 거래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논외로 해서 정서적인 부분 또는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너무 쉬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죠. 변호사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감사합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