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본무 LG 회장 동생인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일가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수 일가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이른바 '통정매매'로 경쟁 매매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의 주식 거래가 특정인 간의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주문표 작성을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조세포탈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LG 총수 일가끼리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속여 15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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