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2019.09.06 오후 12:24
2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임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얻었다며, 여러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사주 매입 등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이 산 미술품 30여 점을 효성 측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고,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 등을 허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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