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강제 투약 50대 송치

2019.09.06 오후 03:46
아들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6살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폭력 시도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에 대해 국과수 정밀 분석을 의뢰해 성폭력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