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는 형'도 범인 도피죄 성립" ...장제원 아들 논란

2019.09.10 오후 04:42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경찰, 운전자 없는데도 뺑소니 가능성 배제한 듯"
-"체포는 못 해도 임의동행 요구는 했어야"
-"장용준 휴대전화 등 현장 증거물 확보 했어야"
-"장용준의 '아는 형'도 범인 도피죄 성립"
-"협박성으로 합의 종용했다면 협박죄 적용 가능"
-"운전자 바꿔치기 요청자 징역 1년 2개월 전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처리과정에 대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과정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와 비교했을 때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지적인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통화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본인이 음주 사고 사실과 운전자 바꿔치기 이 의혹은 모두 그런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들을 한 가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장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이 별 의심 없이 귀가조치를 했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염건웅]
일단 경찰의 지침에 따르면 음주사고 시 현행법 체포 판단 기준이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중상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체포를 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포경찰서에서는 경찰청 지침을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민갑룡 총장 같은 경우도 당시 사고 지점에 장 씨가 없었고 당시에 운전자를 못 본 상태, 피해자가 운전자를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장 씨를 귀가조치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망이나 중상해사고가 아니고 또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택으로 귀가를 시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가 경상인 점, 그다음에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귀가를 시켰다. 일단은 마포서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새벽시간에 일어난 사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기준으로 미뤄봤을 때 음주측정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염건웅]
왜냐하면 여기서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이라든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2시 40분에 오토바이 추돌을 했고 여기에 운전자가 112 신고를 했던 상황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여기서 장용준 씨는 내가 운전을 안 했다라고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분 뒤에 30대라고 처음에 밝혀졌던 남성이 나타나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거짓진술을 했고 장용준 씨가 귀가조치를 한 이후에 2시간 이후에 다시 찾아와서 자수를 했던 상태에서 시인을 했는데 여기서 경찰이 초동조치를 잘못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 상황에서 분명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 운전자가 없던 상황이잖아요.

장용준 씨는 100m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운전자는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없다라는 것은 뺑소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장용준 씨가 본인의 차량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보이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대과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뺑소니랑 음주운전 사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운전자가 없다, 나는 그냥 차주다.
그런데 30분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운전했다.

현장상황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의 지침에 의하면 체포는 하지 못하지만 임의동행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장용준 씨와 동승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어야 되고 또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

또 음주운전의 의혹이 있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찰의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현장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CCTV도 확보했어야 하고 또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어야 되고. 특히나 장용준 씨가 만약에 부탁을 했다, 그래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고 하면 장용준 씨의 휴대폰도 바로 현장에서 확보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앵커]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현장에서?

[염건웅]
일단 요청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그 부분}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처음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장 씨가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고 자체를 뺑소니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염건웅]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장용준 씨의 변호사가 새로 마포서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신이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것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즉각 현장에서 벗어나서 장용준 씨가 약을 사가지고 와서 합의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바로 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틀은 결국 운전자 바꿔치기 그 부분과 또 합의를 종용했다, 회유를 했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먼저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이 남성, 바꿔치기를 했다는 그 아는 형이라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범죄적인 혐의가 적용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염건웅]
당연히 이 부분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는 최초에 한 언론 보도에서 30대의 남성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제원 의원실 사람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새로 밝혀진 부분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인정한다, 장용준 씨 변호사 측에서. 27살의 남성이고 그리고 장용준 씨랑 아는 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 그냥 아는 형이다. 그런데 장용준 씨가 이 부분은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범죄 혐의가 적용이 돼요.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경우는 제3자에서 거짓진술을 부탁했다라고 하면 범인도피죄 그리고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장용준 씨 같은 경우는 범인도피교사죄고요. 그다음에 그 부탁을 받은 당사자는 범인도피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금품 합의 시도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 시도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품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부분과 특정인의 신분을 거론했다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어떤 점으로 확대가 될까요?

[염건웅]
이 부분은 최초 보도들과 다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서는 경찰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나온 내용이니까.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금 10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합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서 합의를 시도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제원 의원 측에서 다시 반박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내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라고 밝혀졌다. 왜냐하면 지금 그 피해자라고 했던 분이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장 의원의 사모에게, 아내에게 보냈는데. 그 문자에 의하면 장용준 씨는 당시 저에게 사과를 하며 예의도 바르셨다. 또 아버지를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 저도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언급했다라고 지금 새로 내용을 장 의원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일단 피해자하고는 합의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지기로는.

[염건웅]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잖아요.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 합의를 시도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일단 장 의원 측 쪽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아들이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 장용준 씨가 얘기해서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나는 법적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처음에 언론에서는 경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겠다고 했다는 부분이 만약에 협박성으로 들려졌다. 그 사실이 만약 가정이 맞다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협박성 발언이 들어갔다고 하면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짓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두 가지 혐의는 사실 지금 진실공방에 의해서 좀 적용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적용될 혐의는 음주운전 혐의. 그러니까 제2의 윤창호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0.12%의 수치가 나와서 본인이 운전자라고 얘기를 장용준 씨가 했기 때문에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이 분명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느 정도 의혹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확인된 것들도 있고 아직은 의혹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처벌 수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염건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 1년에서 2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용된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기는 한데 과거에 대구지법에서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바꿔치기했던 당사자, 그러니까 부탁을 한 당사자가 징역 1년 2월이 나왔고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바꿔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그 옆에 있던 동승자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봤을 때는 이 사안도 결국은 두 가지 혐의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해도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도 서로 간에 공방이 있는 부분, 경찰에서 지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환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하는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대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의 범죄를 다루듯이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염건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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