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홀로 사장님'·'정수기 점검원' 등도 산재보험 혜택

2019.10.07 오후 10:36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전 업종' 확대
"위험 물질 차주 등 7만 5천여 명 산재보험 적용"
[앵커]
앞으로,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라 불리는 1인 자영업자에게도 산업재해보험 혜택의 길이 열립니다.

또, 주로 가정을 방문해 일하는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장이 일하다 다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인 자영업자,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은 음식업 등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 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의 필요성에도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군은 9개에 불과하고,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 가입요건도 매우 엄격합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였던 '특수 고용직 종사자'에게도 문을 넓힙니다.

먼저 '다단계'만 아니면 방문 판매원은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집과 직장에서 정수기를 갈아주는 서비스 직원 등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가정 방문 교사는 '학습지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젠 누구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인 만큼 논의결과를 반영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이번 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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