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지하철·고속버스 실내 초미세먼지 측정 의무화

2019.10.24 오전 11:55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2년에 1차례 실시를 권고했던 지하철과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기 질 측정을 내년부터 연 1차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기존의 미세먼지 대신 초미세 먼지 위주로 바꾸고, 초미세 먼지 기준을 일반다중시설과 같은 50 마이크로 그램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는 초미세 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자주 문을 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기 질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도 기존의 국공립·직장·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공기 질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은 초미세 먼지 기준 35 마이크로 그램을 적용해 일반다중시설보다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은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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