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넉달간'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2019.11.01 오후 02:25
앞으로 해마다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도입돼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감축조치가 시행됩니다.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4개월 동안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수도권, 6개 특별시와 광역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강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상에서 생계형 차량은 제외하고 12월부터 일정한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을 최대한 줄이기로 하고 전체 60기 가운데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천여 명의 상시 점검단과 함께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분광계, 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집중 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12월부터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 먼지 농도를 16 마이크로 그램 이하로, 2016년 대비 35% 이상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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