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훼손 시신'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2019.11.05 오후 09:59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대호가 범행 실패 시 대처 방안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범행으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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