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오늘 추가 기소...조국 소환 초읽기

2019.11.11 오전 09:40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후에 검찰 조사를 계속 받았는데 어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어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양지열]
그 사이에 한 3번 정도 소환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어제도 마지막 검찰에서는 기소 전 소환조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차례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오늘로 마감이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혐의들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이웅혁]
일단 첫 번째 기소가 있었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외에 11개의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1개의 혐의가 입시 비리를 포함해서 사모펀드에 관한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혐의들이죠. 그런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이와 같은 11가지 혐의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공소장에 적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횡령과 관련돼서 구속영장에는 1억 원 정도만 얘기가 됐었는데 이를테면 사모펀드의 WFM 투자와 관련돼서 약 10억 원을 조카로부터 받은 것이 횡령의 공범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 공소장에 적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차명으로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설령 처벌에 관한 것은 논란이 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 새롭게 공소장에 적시가 될 수 있다고 할 가능성.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어쨌든 2억 4000만 원을 주식을 싸게 샀는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싸게 산 것인가. 혹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 무엇인가의 포괄적 직무 대가성을 바라고 2억 4000만 원을 헐값으로 줬다고 하면 뇌물죄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공소장에 넣을 것인지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된 혐의라고 요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범동 씨와의 공모 여부도 여기에 적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조범동 씨 같은 경우도 재판이 시작되고 2차까지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재판도 원활하게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갓 검찰에서도 수사 기록 같은 것이 지난주에 공개가 된 상황이라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냐면 검찰에서는 공소를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도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가지고 있는 기소를 할 때도 나중에 추가 기소를 해서 병합을 한다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소를 한꺼번에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범 관계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여유를 두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늘 검찰이 추가 기소할 것으로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만약에 오늘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속 기한이 오늘로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 풀어줘야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계속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추후 기소를 한다든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거의 예외 없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말이죠. 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구속 적부심사는 결국 피의자 신분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청구 자체는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등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혹시 병,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10차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응한 것은 6번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 네 가지 것이 건강상의 이유다. 그러니까 결국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구속적부심사는 인용되는 비율도 10%가 안 되고 또 만약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경우 또 여론 자체도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건강상의 이유가 정말 심각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소된 이후에 병보석 같은 것을 신청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 교수도 그렇고 지금 동생도 그렇고 계속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양지열]
협조하지 않는다기보다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정 교수 같은 경우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혐의 사실 중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아서 인정하는 쪽으로 해서 추가적인 진술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을 때라면 사실은 거기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끄는 것도, 여러 번 응한다는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본인이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사실 검찰 수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건강상이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동생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첫 번째 영장을 2번 만에 발부받았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아예 그때 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기각이 됐었는데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구속이 된 거거든요.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넘어간 이후에는 병보석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검찰이 보고 있는 정경심 교수, 조국 동생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다 검찰과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을 통한 어떤 조치를 시도를 안 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로 넘어가서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오히려 법정에서 호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병보석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병보석 같은 경우는 구속적부심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지열]
그게 크게 절차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기보다 어차피 그 상황에서 또 검찰의 의견도 묻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결국은 주도권이 배당받은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가서 어떤 식으로 확약을 받아야 될 것인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눈치를 볼 대상 자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당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재판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공판준비기일 같은 걸 통해서 정리가 되죠. 해당 재판부에 그러면 이때는 사정을 호소해 볼 만하다.

그리고 또 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부분들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 간격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구속이 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은 실무에서도 별로 권유하지 않는 게 재판부가 볼 때도 별로 법원이 봤을 때도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재판부도 봤을 때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얘기를 들어본다면 이게 병보석을 해 주는 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대면적인 기회도 생기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런데 구속적부심을 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뭔가 여러 가지 응대 내지는 변론의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앵커]
조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병동에 입원을 해 있다고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구치소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는 그만큼 조 씨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의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양지열]
구치소에도 외부 의사가 자문협약 같은 걸 해서 구치소에 출장 오셔서 검진을 보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도 의료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치소 내에 계신 분의 판단을 받았던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치소에 나가셔서 구치소 안에 있는 환자들을 보시는 분의 허가를 받았든지 그분이 보시기에도 입원해서 병동 내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일반 수감시설이 아니라 구치소 내 병동으로 옮긴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졌을 경우는 외부 진료를 받고 외부에서 입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디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 그냥 수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허리라든가 이런 데를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바닥에 앉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기만 해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게 디스크라는 종류기 때문에 급한 시술이 아니라면 병동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이겠죠.

[앵커]
지금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 전 장관의 동생도 그렇고 이렇게 수사가 지연이 될수록 아무래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차도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진술 증거를 확보를 하고 나서 관련된 문건 등을 통해서 피의자의 신분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관련된 이를테면 사모펀드에서부터 입시 비리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한 관여의 정황이 의심이 됩니다마는 이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진술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연동돼서 지연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 중에 늘 이번 주에는 소환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연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경심 교수 기소 이전에 소환을 해서 관련된 정황의 공모, 공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공소장에 적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이것이 수사의 A, B, C 원칙인데 어쨌든 그것이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비판적 시각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적어도 정말 이번 주에는 소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비공개 소환이냐 공개 소환이냐 등과 관련돼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보준칙, 피의자 인권에 대한 새로운 규칙 자체의 혜택을 또 조국 전 장관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아니냐, 이와 같은 부정적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에 관한 의사결정에 조국 전 장관이 정말 몰랐을 것인가. 전혀 조국 장관을 다 빼고 그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은 검찰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두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허위로 발급되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앞서서 강력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어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재직 시절에 해명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류를 직접 작성했다는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악의적인 보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검찰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져야 할까요?

[양지열]
일단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에 관해서는 특별히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 얘기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법적 조치까지 거론해 가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걸 만들었다기보다 검찰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얘기는 과연 정말로 그때 당시 인턴의 증명서가 나올 만큼의 활동이 있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마침 공교롭게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조국 당시 교수, 지금은 교수시죠. 교수로서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나 아들이 오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몰랐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결국 거기서 나오는 문서들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걸 허가를 해 줬느냐,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걸 발급을 해 줬느냐 아니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다 아니다, 내용이 허위다 이런 것을 떠나서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인권법센터에 어쨌든 발급을 해 줄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발급을 해 준 것이냐 아니면 그게 그냥 어떤 사적인 부탁으로 해서 그런 허가 없이 만들어진 거냐 이거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연관 부분들. 그러니까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찰은 지금 자택 PC, 연구소 PC 그리고 인권법센터의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기소가 될 수 있는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겠죠.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계좌도 추적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웅동학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웅혁]
아마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검찰은 바라보는 거죠. 그 근거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의 계좌로부터 약 5000만 원 이상이 정경심 교수에게 이체가 됐는데 그날이 바로 WFM 주식을 헐값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날이다. 그러면 이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아무런 의문 없이 그야말로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보냈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소위 말해서 주식 매입에 관한 일반적인 정황, 사모펀드가 어떻게 투자되고 누구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기자회견, 청문회 등에 있어서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에 관한 문건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아예 또박또박 설명을 했을 때 지금 또 일부 시각과 보도 등에 의하면 조국 장관이 특정적인 이를테면 주문과 지시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를 했다, 이런 시각도 검찰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조사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즉 관여 여부죠. 사모펀드에 조국 장관이 얼만큼 관여했느냐. 또 비슷한 맥락에서 웅동학원의 이른바 허위 소송과 관련돼서 캠코의 가압류 처분에 있어서 일정한 대응 법률 문건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 문건 자체가 조국 장관의 자택 PC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와 같은 문건이 발견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웅동학원의 소송과 또 그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10년간 이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허위 채권이라든가 또는 이른바 허위 소송이라든가 또 심지어 동생 부인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도 실체는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등등을 아마 검찰이 앞으로 소환하게 되면 확인을 할 예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검찰은 현재 100페이지 이상의 질문 항목을 마련해 놨다. 그래서 소환만 되게 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보도는 참 여러 날 동안 한 것 같은데요.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 조사가 미진해서입니까?

[양지열]
가장 단적으로는 객관적인 물증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는 부분이 아마 추론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아니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가서 정확하게 물증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당장 그것을 소환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런데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정 교수보다도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지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큰 대규모의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실제로 정 교수가 유죄로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이 없으면 굉장히 검찰로서 명분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정 교수에 대한 재판에 대한 기조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환조사에서 잠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특별한 진술이 새로운 것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 교수가 확실하게 나와야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면 다리 삼아서 조 전 장관과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정 교수 단계에서도 사실 막혀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수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런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공개로 소환조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소환이 이뤄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