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뒤 "우리 아이 아니다"

2019.12.03 오전 09:39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병합된 뒤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병합된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박성배]
의붓아들이 지난 3월 2일 숨진 채로 발견이 됐었고요. 경찰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하던 상태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죠. 현 남편이 이와 관련해서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를 했고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이 최근 의붓아들 살인사건으로 추가로 기소하면서 전 남편 살해사건에 병합 요청을 했고요. 지난 11월 19일 법원이 이 병합요청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도 역시 고유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또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데 대해서 적개심을 느껴서 치밀하게 계획 하에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죠?

[이수정]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의붓아들을 살해했느냐라는 사건은 사실은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결국은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계모이기는 하나 어쨌든 엄마인데 어떻게 아이가 자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라는 게 고유정 측의 입장인데요. 그러나 지금 검찰 측에서는 동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붓아들만 남편이 예뻐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적개심을 느껴서 살해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유정이 이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내 아이처럼 생각을 했노라고 만약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지금 이 검찰 측에서 제기하는 사실은 범행동기는 인정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 측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헌신적인 엄마였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제출했던 내용 중에 보면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에 아마도 SNS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올렸었고요.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애초에 제시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최근에 아마도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새벽시간대에 고유정이엄마에게 보낸,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계신 본인의 친정어머니 같은데. 그런데 거기다가 이 아들이, 남편의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걸 제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고유정이 아이를 굉장히 위하는 척하는 엄마였기는 하나 막상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증거 아니냐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그 의붓아들이 살아 있을 때는 우리 아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친절하게 했지만 살해 이후에는, 죽은 이후에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이수정]
막상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앵커]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검찰은 이게 일단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현 남편, 그러니까 의붓아들의 아빠, 친아빠는 원통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유정 측에서는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아빠 : 우리 아이를 사망시키고 나서 그 관련자들을 지웠다는 건데요, 그만큼 잔인하고 소름끼치는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남윤국 / 고유정 법률대리인 : 특별한 증거도 없이 카톡 몇 개 갖고서 구성해서 범행하려다 실패했다거나 이런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들이 재판에 예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봤는데요. 휴대전화에서 관련자의 이름을 지웠다라고 하는 게 아이와 관련되어 있는 친척들의 이름을 다 지웠다는 얘기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그리고는 외삼촌의 연락처를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사건이 있은 직후에. 그런데 사실은 그래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친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갓집도 친모가 없는 동안은 그렇게 주요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재혼한 현재의 아내라면 사실은 이 남편 자식의 그야말로 친모는 이미 사망하고 없고 그전 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을 느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데 사건 직후에 그와 같은 행동을 대체 왜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검찰 측에서 하는 예컨대 혐의점과 연관된 정황증거들이다 이렇게 제출을 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을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결국은 검찰의 일종의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인데 직접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아닌 고유정 당사자가 전부 직접증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피 묻은 담요, 이런 것을 사실 다 치운 사람은 피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전부 다 피고인에 의해서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정황증거밖에는 없고 그것으로 해서 지금 공소장에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사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한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들이 어제 법정에서도 몇 가지 제출이 됐었는데 사망한 아이의 친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법정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병합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선고가 늦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많았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사건이 병합되면 병합된 사건의 구속기간 6개월을 만기까지 채운 상태에서 선고하는 게 일반적인입니다. 그렇지만 전 남편 측이 선고를 이른 시간에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병합을 받아들이면서 통상 2주에 한 번 진행하는 재판을 1주 내지 1.5주에 한 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법원의 정기인사가 2월입니다. 정기인사 전에 재판을 선고하려면 1월 중에는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살인사건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정황증거만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살인사건을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고유정 측이 가만히 있지도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텐데 이 반박에 대해서 검찰이 합리적으로 반박을 해내지 못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전 남편 측에 양해를 구하고 정기인사 후에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정황증거만으로는 확실하게 범행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재판이 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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