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 글 논란에 부산 경찰 해명

2019.12.19 오전 09:25
사진 출처 = 부산 경찰 공식 페이스북
지난 9월 범인을 잡는 경찰을 돕다가 다리를 다친 남편을 경찰이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온라인 글에 대해 부산 경찰이 해명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작성자 A 씨는 "(남편이) 범인 잡는 걸 도와주다 다리가 골절돼 치료받고 한 달 만에 퇴원했다"라며 "당시 부산진경찰서장이 병원에 찾아와 병원비, 생활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퇴원할 때 모른 척하고 병원비도 결제하러 온다고 해놓고 안 와서 황당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갑자기 병원비 250만 원 준비한다고 당일에 얼마나 처참했는지 생각도 하기 싫은데 생활비가 더 걱정이다. 남편이 일용직이라 일을 안 나가면 월급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바해서 생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원해준다고 한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계속 미루기만 한다"라며 "경찰을 돕다 다쳤으면 모금이라도 해서 생활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A 씨는 또 "2인 1조로 범인을 검거하러 와야 하는 매뉴얼을 위반해 한 명이 출동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출동한 경찰도 많이 다쳐 수술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더욱 황당한 것은 용감한 시민상 교통계에 맡겨두었다고 찾아가라고 연락 와서 아는 동생이 찾아서 가져다준 점"이라며 "경찰 도와주다 다친 시민을 뭐로 취급하는 건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척해야 하는 나라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18일 오후 6시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씨 글이 논란이 되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사실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부산 경찰 측은 "음주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 업무를 돕다 부상을 입은 B 씨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 경찰청 손실보상제도 등 여러 지원 방안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위로를 드린 바 있으나, 직접적인 병원비, 생활비 등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관할구청, 경찰서,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등을 통해 총 706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는 부상을 당한 경찰 외에 총 4명이 출동했으며, 현장에 있던 지인이 몸이 불편한 B 씨를 대신해 표창을 대신 가져가겠다고 해 전달을 했다는 것이 경찰 측 주장이다.

경찰 측은 "B 씨에 대해 추가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서 신청한 의사상자 심의 절차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경찰 업무를 도와주다 부상을 입으신 B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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