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
-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정혜경 박사 등 저술
- 문희상 안' 재단법안 매우 유감, 피해자 상처에 소금 뿌린 격
- 기부금 아닌 재원 방안 마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이하 정혜경):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올해 한일관계 복잡했는데요. 박사님 개인적으로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 정혜경: YTN에서 한 번 소개도 해주셨는데, 어린이 강제동원 책을 내가지고 좀 바빴는데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이야기할 게 많아서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70명당 한 명의 위안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외교 기밀문서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정혜경: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그동안도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해석상의 문제다, 이러면서 많이 부정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자료 존재를 인정해서 조금은 새롭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형진: 이렇게 일본이 가진 자료가 강제동원 관련해서도 분명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 정혜경: 예. 특히 위안부 관련해서는요. 중국에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련이 참전하면서 갑자기 진격을 해오니까 관동군에서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소각하지 못하고 묻어놓고 간 것을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다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는가. 중국에 있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 위안부가 군대에 투입됐다, 이런 기밀문서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아베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죠?
◆ 정혜경: 그게 역사 부정의 길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일본이 패전하자마자부터 그동안 침략전쟁에 대해서 봉인, 망각, 왜곡, 미화라는 역사인식의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형진: 이런 문서가 확인이 됐는데도 이렇게 부인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합니다. 신문이나 뉴스 보면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이 아무렇게나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라고 들었거든요. ‘강제동원’이 맞는 표현입니까?
◆ 정혜경: 그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1945년 12월 당시 신문기사에도 나와요. 당시 민중들이 그냥 사용했던 용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식화하는 용어는 이제 강제동원이 맞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법의 규정이기도 하지만 포괄적인 역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제동원이란 용어를 쓰시는 게 논란이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강제노역이란 용어도 사용하더라고요.
◆ 정혜경: 강제노역은 노동 현장 자체에 대한 것만 있는데요. 강제동원은 동원 과정에서부터 돌아올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 최형진: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해외의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강제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가 좀 무관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혜경: 이게 일단 지금 학계가 불성실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 걸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책자나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역사를 부정하는 책이 많이 팔리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거울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거울을 닦을 수 있는 토대를 조금 학자들이 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보셨습니까?
◆ 정혜경: 저희가 이번에 몇 분이서 에 대한 반론서를 이번에 냅니다. 그래서 이달에 나옵니다.
◇ 최형진: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 정혜경: 굉장히 저희가 침착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 최형진: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돈은 우리가 줄 테니 일본은 사과만 해라" 이렇게 당당했거든요. 최근엔 이런 모습이 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혜경: 그게 양국의 역사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계속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고, 이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일관된 정책을 취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때 굉장히 당당하게 하셨는데, 우리 외교관들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대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책이 왔다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에 혼선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형진: 한 애청자 분께서 반론서 단체명이나 학회명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하시네요.
◆ 정혜경: 일제 강제동원 평화연구회에서 냅니다.
◇ 최형진: 언졔쯤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 정혜경: 지금 이제 예정은 12월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는 서점에 깔리게 될 걸로 보입니다. 반론서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명확하게.
◇ 최형진: 저도 책을 봤는데 그 반론서를 꼭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4일에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나빠지긴 했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그 출발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혜경: 물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발화점이 된 것은 당연히 그 문제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 것이 양국의 신뢰관계가 많이 훼손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시간만 끌고 있을 뿐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를 논하기 전에, 강제동원의 실상부터 오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던 겁니ᄁᆞ?
◆ 정혜경: 지금 연인원으로 따지면 780만명 정도로 보고요. 실제 인원은 200만명 정도로 봐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안부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 최형진: 대단히 많은 분들이 끌려가셨는데, 노동환경은 당연히 열악했겠죠?
◆ 정혜경: 예, 왜냐면 그 당시가 전시기 때문에 전시동원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족 차별이 같이 작동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같이 아픔을 겪었던 것이죠.
◇ 최형진: 민족 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별이 없는 곳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 정혜경: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차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도 반론서에 담아봤습니다. 거기서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차별 같은 게 없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저자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받는 돈, 받는 돈은 조선인들은 상당히 많이 공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작업환경에 집어넣지 않고 그로 인해서 더 임금이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것이죠.
◇ 최형진: 조금 전에 학계의 반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같은 국민들이 봤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군함도도 정말 강제동원의 현장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열악했죠.
◆ 정혜경: 예, 군함도는 특히나 필자는 부정하지만 어린이, 소년 동원이 아주 처참했던 현장이기도 했죠. 그런데 군함도 말고요. 한반도 내에서 이런 강제노역장이 7000개가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국외만 생각하시는데, 국내에서도 12살 13살짜리 소년들이 탄광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굉장히 가혹한 현장은 국내에도 마찬가지, 더 많이 있었죠.
◇ 최형진: 국내에 강제 동원되신 분들에 대한 배상도 있었습니까?
◆ 정혜경: 국내에 대한 부분은요. 70년대에는 보상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는 지역을 제한해서 국내는 국내니까 하고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 최형진: 그러면 해외로 나가신 분들만 배상을 국가에서 해줬고.
◆ 정혜경: 예, 2007년부터는요. 어떤 식이냐면 군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배치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국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보상에서 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실감이 상당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방금 군함도의 열악한 환경 이야기해주셨는데, 탄광도 있을 거고요. 그냥 일반 공장도 있을 거고. 어느 곳이 가장 힙듭니까?
◆ 정혜경: 그러니까 탄광산이 제일 힘들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토목 공사장이에요. 비행장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군수공장이나 집단농장.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항만에서 수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가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죠.
◇ 최형진: 그럼요.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것은 결국 강제동원이 정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 국제법 위반 아니었습니까?
◆ 정혜경: 예, 왜냐면 국제노동기구 ILO에 일본이 가입해서 거기에서 1929년에 강제노동협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1932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16세 이하도 안 되고 강제노동 자체를 금지하는 규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입해놓고 자기네는 또 그것을 지금 번복했죠.
◇ 최형진: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바로 어긴 거 아닙니까?
◆ 정혜경: 예, 그다음에 또 강제동원에 관한 법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익들은 우리는 법에 따라서 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다 하는데 법 자체도 또 어겼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스스로 어긴 거죠.
◇ 최형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은 자리에서도 하셨는데. 강제동원 관련 자료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쪽에 많이 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국이나 미국 쪽의 협조를 받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 정혜경: 그런데 실제 국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그건 국가기록원에 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공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전에는 많은 자료가 있지만 공개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도 협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또 다른 곳에 자료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도 저희는 협의가 잘되고 있으니까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 국가가 당시에 2차대전에 참전했던 아시아태평양전에 참전헀던 영국, 호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십자사가 있는 스위스에도 관련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그걸 일본이랑 국한해서 보지 말고 관련국을 상대로 해서 자룔르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그동안 중국, 미국, 러시아 쪽에도 요청을 많이 했었을 텐데.
◆ 정혜경: 그게 러시아하고는 지금 사할린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것을 합의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승인을 해줬는데 한국 쪽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 최형진: 러시아 쪽에서 합의해줬는데 우리 쪽에서 돈이 없다고.
◆ 정혜경: 예, 그래서 귀책사유가 한국에 있는 이런 게 있고요. 행정자치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2억이 정말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희상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른바 1+1+알파. 한·일 기업의 기부금,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골자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혜경: 일단 법안은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재단법안이고요. 하나는 대일항쟁기 개정안인데요. 대일항쟁기 개정안은 정말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거기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피해 조사와 지원금 지급 업무를 다시 재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재단법안은 정말 매우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 사회에 너무나 큰 상처와 혼란을 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법부에서 판단을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변형한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문희상안에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199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 유대인들이 독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독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재단을 만들었고요. 기억·책임·미래 재단이란 걸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유대인들이 소송을 취하했는데. 비슷한 내용인데 미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정혜경: 그게 일본 측에서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일본과 독일은 다르니까요. 일본은 독일의 길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좋지 않은 메시지를 이미 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뭐냐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야드바셈이라는 53년에 정부기구를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료도 축적됐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를 우리 정부가 없앴어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우리가 포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보죠.
◇ 최형진: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문희상안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하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유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정혜경: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변형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정부가 이미 피해자로 판정헀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한다는 절차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재원의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기부금을 내면 가능하고, 기부금을 안 내면 어렵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민간에게 맡기는 거니까 떠넘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더불어 일각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일관계에 국한된 외교적인 수단으로 본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 정혜경: 그렇죠. 그래서 독일 재단을 많이 예를 들었는데, 독일 재단은 명확히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화해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화해는 궁극적으로 화해로 갑니다. 가지만 책임이라는 것을 건너서 화해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형진: 양금덕 할머니께서도 문희상안 집어치워라, 돈이 아니라 사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반대 목소리도 꽤 크죠?
◆ 정혜경: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소송을 제기한 분들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아픈 분들에게 소금을 더 뿌린 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독일 이야기 잠시 거론됐는데, 독일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알아서 사과하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일본에 항의해야 하냐. 이런 한탄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혜경: 이게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피해자 정부를 움직이는 거고, 피해국이 가해국을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피해국에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일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해국은 거기에 대해서 굳이 가해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독일을 만들었듯이 한국에서 일본을 독일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최형진: 한국이 일본을 독일처럼 만들어야 한다.
◆ 정혜경: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자성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형진: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이 궁금한데. 우리 정부와 시민들,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혜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성을 회복해야 하는 건데요. 피해자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맨 마지막 단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로 가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그걸 각각 각자들이 그 길을 위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정혜경 박사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십니까?
◆ 정혜경: 저는 일단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보고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어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며느님께서 자기 어머니의 피해를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최형진: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도 강제동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정혜경: 감사합니다.
◇ 최형진: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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