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개인 정보를 확인해 마음에 든다고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단순 개인정보 '취급자'인 만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 정보를 누설하고 제공하거나 훼손, 위조 또는 유출하는 것만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을 뿐, '이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한 A 씨는 응시원서 등을 통해 수험생 B양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마음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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