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용차 10년 만의 복직 코앞서 무산..."법적 투쟁"

2019.12.31 오전 12:33
회사·경찰, 해고자에 손배소…2심까지 ’44억 원’
이자까지 합치면 손해배상액 100억 원 넘어
해직자들 "예정대로 출근…법적 투쟁할 것"
[앵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사측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복직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무산됐는데요.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전원 복직을 앞뒀던 쌍용차 사태는 다시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쌍용차 노사는 2009년 정리해고로 쫓겨났던 해고자 119명을 복직시키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복직 대상자들 가운데 마지막인 46명의 복직을 10여 일 앞두고 휴직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신차판매 부진 등으로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만큼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합의한 여러 가지 자구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다음 달 6일, 10년 만의 출근을 손꼽아 기다리던 해고 노동자들은 다시 기약이 없어진 출근 약속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 쌍용차를 규탄한다 쌍용차를 규탄한다 투쟁!]

[이충대 / 쌍용차 해고노동자 : 일주일 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복직대기자에 대해서 회사랑 기업노조가 사기를 친 거라고 생각해요.]

2009년 이후 투쟁 기간 동안 숨진 해고노동자만 30명.

일터로 돌아가도 당장 엄청난 빚이 해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와 경찰이 지난 2009년 파업에 따른 손실을 물어내라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현재 2심까지 나온 판결 액수만 44억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자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꼼짝없이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직희망마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쌍용차 해직자들은 예정됐던 대로 출근하겠다며 휴직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부당 휴직 구제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어서 쌍용차 사태는 전원 복직을 눈앞에 두고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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