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북도와 세종시,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이들 5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설공사장에서는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123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등을 단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내일(5일)도 대부분 서쪽 지역과 일부 영남 내륙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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