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얻은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본사를 상대로 각각 1억6천만 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버닝썬' 사태가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 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승리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점주 2명은 지난 2018년 9월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매장을 닫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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