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지원 끊긴 만65세 장애인 긴급구제 결정

2020.02.11 오후 05:33
국가인권위원회가 만65세가 넘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만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끊는 건 생명권 침해라며 보건복지부에 사각지대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22시간까지 지원하던 서비스를 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하는 건 장애인의 생리 욕구 해결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에 연령제한을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장애인이 나이를 이유로 서비스를 받는 데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지만, 복지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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