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수도권·충남·세종에 비상저감조치

2020.02.15 오전 12:03
오늘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 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 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석탄발전소 일부도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휴일이어서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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