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중 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 유죄 확정

2020.02.20 오전 08:11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여중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도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4년 전국대회를 앞두고 유도선수 B 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과 반신욕을 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양은 평소 57kg 이하 또는 52kg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지만,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 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천5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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