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노인요양시설 복무'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2020.03.23 오전 08:28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 씨에게는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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