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BTS 잡지 아마존서 무단 판매...업체에 책임 못 물어"

2020.03.23 오전 11:43
법원에서 제작과 판매를 금지한 아이돌 그룹 관련 잡지가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등에서 계속 팔리더라도 제작업체가 유통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가 그룹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TS 관련 잡지와 DVD 등의 상품을 판매하던 A사는 지난 2018년 8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소송을 당해 BTS 관련 상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5월 A사가 합의한 화해 권고 결정을 어기고 BTS 관련 잡지 등 상품을 아마존을 통해 판매했다며 하루 3천만 원씩 모두 1억8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집행 부여를 법원에 신청했고 이를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A사는 잡지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며 집행문 부여를 취소해달라고 맞섰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2018년 9월 아마존 등과 잡지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잡지가 아마존 등에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이를 제작 또는 판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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