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이행계획을 보면, 먼저 올해 2,060억 원을 투자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각 2천여 대씩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야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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