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뉴스- 더인터뷰]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 곧 결정...처벌 수위는?

2020.03.24 오후 01:51
[앵커]
오후 2시 반부터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경찰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앵커]
그 n번방,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텐데 변호사님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손정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공공의 이익에 앞서는 사익에 대한 어떤 보호보다는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룰 것이라고 보이고요. 역대 나온 여러 가지 성범죄 중에는 잔인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사회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공개하고 신상 정보에 대한 보다 알 권리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n번방 박사방에서 영상을 본 사람들도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신상정보공개 요건으로는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상을 본 사람들 정도는 어떤 범죄로 처벌할지, 처벌의 죄명이라든가 수위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적시할지 방조범으로 적시할지 또는 다른 범죄로 의율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서 명확한 사람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신상정보공개를 논의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법에는 성범죄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공개고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성범죄자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 제도를 통해서도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보면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 비율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음란물 범죄 사건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가 74명인데 그중에 16명이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파악된 숫자만 이렇다는 것이고 더 잠재적인 피해자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그 피해 양상을 보면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유인해서 개인 정보를 취득한 이후에 협박이나 유포에 대한 강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는 그 범행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문 대통령도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일컬을 정도로 범죄 수법도 좋지 않고 피해가 계속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유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악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n번방 박사방 운영자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구속된 피의자, 어떤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아동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받게 되면 5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명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아동음란물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반포하고 수출하고 대여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 자체는 아동음란물 제작죄가 낮지는 않습니다.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선고형, 실제로 판사님께서 어떤 형을 선고하는지가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덧붙여서 운영자 외에 같은 텔레그램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손정혜]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인 피해자와 아동 피해자를 분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참여해서 본 것만으로는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방조범으로 법률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정범인 주범의 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도 범행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조범이나 실행에 일부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 가능을 염두에 두고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동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적 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 내에 저장하거나 이것을 본 경우에는 이 소지죄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운영자나 참여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점들이 현행법에서 개선이 되어야 할까요?

[손정혜]
일단 법률 자체는 법정형도 낮은 측면이 있지만 지금 있는 법정형도 최대형을 구형하면 그렇게 낮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실무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된 것이 문제고요. 과거에 n번방을 운영했다라고 보이는 것의 구형량이 다른 사건으로 나온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구형량이라는 건 검사가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고형은 그것보다 높아질 수도 있지만 3년 6개월형이 구형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우리가 형량을 약하게 구형하고 약하게 선고하는 기존의 양형기준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이고 가중하면 50년까지 저희가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제작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징역 20년을 초과해서 선고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아동성범죄에 있어서 강력한 태도보다는 조금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숨어 있는 피해자들도 많을 텐데 어디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지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일단 여성가족부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각 검찰청 산하에 피해자 보호지원센터들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피해자 변호사들을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피해자 신상에 대해서 익명 처리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원을 숨기면서 피해진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이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하셔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오후 2시 반부터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경찰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손정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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