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2020.04.09 오후 12:22
개 농장에서 흔히 활용해온 전류 쇠꼬챙이를 입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입에 넣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가량을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재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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